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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wikitable" |- ! 국가 || 대한민국 |- ! 위치 || 서울 성동구 ↔ 강남구(한강 11번째 교량) |- ! 구조 형식 || 국내 최초 장경간 게르버 트러스교 |- ! 최초 실시설계 || (주)대한콘설탄트(1977.4~12) |- ! 시공(최초) || 동아건설(1977.4.9 착공~1979.12.8 완공) |- ! 발주처 || 서울시 |- ! 최초 개통 || 1979.10.16 |- ! 붕괴 || 1994.10.21(상판 48m 붕괴) |- ! 사고조사 || 서울대 장승필 교수 등 사고원인조사반 |} == 개요 == '''성수대교'''는 서울 성동구와 강남구를 잇는 한강의 11번째 다리로, 준공 당시 국내 최초의 장경간 게르버 트러스교이자 경관을 처음으로 고려한 교량으로 평가받았다. 1979년 10월 16일 개통되었다. == 최초 설계·시공 == (주)대한콘설탄트가 1977년 4월부터 12월까지 성수대교 및 입체교차시설 실시설계를 수행했으며(1977년 2~5월에는 연결도로인 성수대로 실시설계도 수행), 발주처는 서울시, 시공은 동아건설이 맡아 1977년 4월 9일 착공해 1979년 12월 8일 완공되었다. == 1994년 붕괴사고 == 1994년 10월 21일 오전 7시경 상판 48m가 붕괴되어 등교·출근 중이던 시민 다수가 참변을 당한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서울지방검찰청이 설계 관련자·계약 관련 직원까지 소환해 전담수사반 조사를 진행했다. 사고원인조사반(반장: 서울대 장승필 교수)은 "설계대로만 시공되었더라면 붕괴는 없었을 것"이라고 결론지어, 사고 원인을 설계 결함이 아닌 부실시공 및 부실 유지관리로 판정했다. 당시 국내에는 전문 감리제도가 없어 발주 관청 공무원이 감독 업무를 담당하던 구조적 한계도 배경으로 지목되었다. == 제도적 영향 == 이 사고를 계기로 1995년부터 설계감리 제도가 신규 도입되고 외국 감리회사 참여가 허용되었으며, 1995년 1월 5일 건설교통부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 국내 감리 제도 정착의 결정적 계기가 된 사건으로 평가된다. == 재가설 == 붕괴 이후 재시공을 거쳐 현재의 성수대교가 운영 중이다. == 같이 보기 == * [[대한콘설탄트]]
성수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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