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 대한민국 |
|---|---|
| 위치 | 서울 성동구 ↔ 강남구(한강 11번째 교량) |
| 구조 형식 | 국내 최초 장경간 게르버 트러스교 |
| 최초 실시설계 | (주)대한콘설탄트(1977.4~12) |
| 시공(최초) | 동아건설(1977.4.9 착공~1979.12.8 완공) |
| 발주처 | 서울시 |
| 최초 개통 | 1979.10.16 |
| 붕괴 | 1994.10.21(상판 48m 붕괴) |
| 사고조사 | 서울대 장승필 교수 등 사고원인조사반 |
개요
성수대교는 서울 성동구와 강남구를 잇는 한강의 11번째 다리로, 준공 당시 국내 최초의 장경간 게르버 트러스교이자 경관을 처음으로 고려한 교량으로 평가받았다. 1979년 10월 16일 개통되었다.
최초 설계·시공
(주)대한콘설탄트가 1977년 4월부터 12월까지 성수대교 및 입체교차시설 실시설계를 수행했으며(1977년 2~5월에는 연결도로인 성수대로 실시설계도 수행), 발주처는 서울시, 시공은 동아건설이 맡아 1977년 4월 9일 착공해 1979년 12월 8일 완공되었다.
1994년 붕괴사고
1994년 10월 21일 오전 7시경 상판 48m가 붕괴되어 등교·출근 중이던 시민 다수가 참변을 당한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서울지방검찰청이 설계 관련자·계약 관련 직원까지 소환해 전담수사반 조사를 진행했다.
사고원인조사반(반장: 서울대 장승필 교수)은 "설계대로만 시공되었더라면 붕괴는 없었을 것"이라고 결론지어, 사고 원인을 설계 결함이 아닌 부실시공 및 부실 유지관리로 판정했다. 당시 국내에는 전문 감리제도가 없어 발주 관청 공무원이 감독 업무를 담당하던 구조적 한계도 배경으로 지목되었다.
제도적 영향
이 사고를 계기로 1995년부터 설계감리 제도가 신규 도입되고 외국 감리회사 참여가 허용되었으며, 1995년 1월 5일 건설교통부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 국내 감리 제도 정착의 결정적 계기가 된 사건으로 평가된다.
재가설
붕괴 이후 재시공을 거쳐 현재의 성수대교가 운영 중이다.